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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 계층별 공급비율 도지사 탄력적 운영

청년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계층별 공급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도입이 결정된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자·예비창업자에 우선 공급 물량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는 창업지원주택 지원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과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행복주택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공급비율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예비)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 20%다.

아울러 대학생·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도 담겼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여유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건설하는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하는 주택 입주자는 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다음 공실이 나면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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