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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무고사범 집중단속… 48명 적발

적반하장형·물타기형 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8명을 적발,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소재불명인 4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고사범은 유형별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적반하장형’과 민·형사소송에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설 목적으로 무고를 하는 ‘물타기형’이 각각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례와 보복을 목적으로 무고한 사례도 각각 10건,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이용하고자 무고한 사례도 2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55)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장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받았다가 장비를 넘기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매매대금이 아닌 임금이라며 오히려 회사 대표를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허위 진정했다가 구속됐다.

B씨의 경우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버스 기사가 내리게 한 뒤 가버리자 “기사가 버스에서 밀었다”며 허위신고 했다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처벌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풍조를 바로잡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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