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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공모 ‘가처분신청’

킨텍스 “사업제안서 백지 2장 때문에… 순위서 밀려”
수원시 “‘간지 감점’ 공고… 재공모 등 계획은 없다”

킨텍스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 공모 결과와 관련 수원시를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사업제안서에 사용된 간지(백지) 2장에 대한 감점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킨텍스는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에서 수원시가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진행된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 공모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 결과 코엑스가 1천점 만점에 967.92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킨텍스는 이보다 0.35점이 부족한 967.57점을 받았다.

당시 수원시는 킨텍스가 제안서 표지 앞뒷면과 본분 사이에 간지 2장을 사용, 1쪽당 0.5점씩 2점을 감점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킨텍스 측은 “3차례에 걸친 제안서 점검때 전화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표지 안쪽의 삽화와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으나 간지 문제는 없었고, 최종 접수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갑자기 불거져 감점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가 없었다면 종합점수에서 킨텍스가 1.65점 차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쇄업계에서는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 백지는 간지가 아닌 면지(面紙)라고 부른다”며 “킨텍스는 간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당초 운영위탁모집 공고에서 ‘제안서에 간지 첨부 시 감점 대상이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했고, 표지와 본문을 제외한 백지는 모두 간지로 보고있다”며 “간지를 넣은 킨텍스의 실수로 아직까지 재공모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화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광교택지개발지구 5만5㎡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5천460㎡ 규모의 수원컨센션센터 조성을 추진중이다.

오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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