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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산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과 주민과 공무원으로 꾸려진 모니터단을 운영해 정비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업광고가 폭증하고 있어 행정력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수거보상제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면적 5㎡ 이상 1천 원, 5㎡ 미만 500원, 벽보는 A4 이상 50원, A4 미만 30원, 홍보전단지는 1장당 10원, 명함형 전단지는 1장당 5원이다.

참여 희망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현수막은 나무지지대와 끈을 포함해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휴일 및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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