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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대형 운수회사보다 시민이 우선

 

군포시와 대형 운수업체의 법적 분쟁에서 법은 공익을 우선한 군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대법원은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가 삼성마을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유치·인가한 시의 노력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삼성마을 내 등하교 학생, 출퇴근 직장인, 시청을 찾는 민원인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자치단체의 공익 행정이 기업의 사익 추구에 지지 않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분이 많을 것 같아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신규 주택단지가 조성된 군포 당동2지구(현 삼성마을) 내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의 입주가 시행됐다. 3천300여 세대, 주민 수 1만명이 넘는 주거지역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입주자들이 전철역이나 학교 등에 오가려면 오랜 기다림을 감내하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2차례 이상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그나마 운행되는 버스들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배차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힘들게 출퇴근하는 남편과 아내를 염려하는 부부, 어렵게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참고만 있지 않았다. 지속해서 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고, 삶의 질 향상을 요구했다.

이에 책임감을 느낀 공무원들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지역 내 마을버스 회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삼성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방안을 연구·검토하기를 수개월 2015년 초 마을버스 노선 신규 운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새로 도입된 마을버스는 2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 삼성마을 주민들의 삶을 개선했다.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삼성마을 주민 1만여 명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길,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랐던 군포시 모든 공무원이 함께 기뻐했다.

하지만 군포시와 삼성마을 주민들의 기쁨은 금방 암초를 만났다. 삼성마을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회사인 삼영·보영운수가 ‘영업이익을 침해한다’며 시를 대상으로 신규 마을버스 운행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강경히 대처했다. ‘삼성마을 입주민들을 위해 유치·허가한 마을버스 운행을 반복 민원과 소송 갑질로 백지화하려는, 사적 이익만 우선시하는 대형 운수업체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군포를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를 경유하는 37개 노선에 566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대형 운수회사와의 법적 분쟁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담도 컸다. 다수의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소송 진행에 오랜 시간을 내야 했다. 이 소송은 2015년 2월 말부터 2017년 3월 중순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 이 기간에 시는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이었음을 꾸준히 입증·주장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군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영·보영운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버스를 유치·인가했다”, “운수회사가 입을 손해가 삼성마을 주민들이 얻을 이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시의 교통 행정이 정당했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익의 승리, 시민의 승리라 뿌듯했다. 시민이 우선인 행정이 거대 기업의 사익 추구에 훼손되지 않아서 좋았다.

이번 일을 겪는 내내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옳은 행정을 펼칠 것을,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시민 다수의 행복을 위한 행정을 지속할 것을 말이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다 개인적으로 오해를 받고, 일방적인 음해를 당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군포시민의 행복, 공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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