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연길시에 거주하고있는 타지 호구의 65주세 및 그 이상 로인들도 공안부문에서 발급한 ‘거주증’으로 로인 무료탑승카드를 만들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연길시 호구의 65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들은 무료로 공공뻐스를 타게 되였는데 타지 호구의 65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들은 이 대우를 받지 못했다.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의 관련 책임자는 연길시 상주호구 혹은 공안부문에서 발급한 ‘거주증’이 있는 65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들은 공공뻐스 무료탑승카드를 만들수 있다면서 이 정책으로 연길시의 로인들만 받고있던 정책대우를 타지 호구의 로인들도 향수받을수 있다고 전했다. /정현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