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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성매매업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고양署, 8곳 운영 일당 검거
총책 등 4명 구속·23명 입건

기업형 성매매업소 8곳을 운영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건물주 B(51)씨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13명 등 총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고양시에서 태국 마사지업소 8곳을 운영하며 1만3천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업소 총괄 총책, 태국인 성매매 여성 모집책과 공급책,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단속되면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영업실장을 실업주라고 내세워 다른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한 업소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한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을 데려다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조직적인 운영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업소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체계를 정밀히 분석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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