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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침내 통과한 추경안 이젠 민생이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도 곧 열려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증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추경안은 정부안(11조1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상당수 줄인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표결 직후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취업난에 절망하는 청년과 서민의 어려움 덜도록 비상한 노력을 하겠다”며 “깊게 논의된 공무원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세밀히 따져보겠다. 의원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질책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시급의 대폭 인상 등에 따라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세간의 우려다. 이같은 우려를 얼마만큼 불식시키는가가 관건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곧바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다. 초과세수로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증세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일이다. 어차피 이번 추경안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니 당연히 국민의 편에서 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날 오후 2시 이번 추경안의 심의 의결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도 이 총리가 밝혔듯이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다. 추경의 배정계획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 정부 예산과의 매칭을 염두에 두고 이미 먼저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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