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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본격화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위원장 한인섭

"음주운전 봐주세요" 12만원 건넸다 벌금 1천500만원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100배가 훨씬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 15분쯤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자 30∼40m를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측정과 운전면허증 요구에 A씨는 “봐달라”며 2만원을 단속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넣었지만 경찰관이 돈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재차 요구하자 5만원짜리 2장을 건네며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5%였고, 경찰은 뇌물공여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SNS에 최성 고양시장은 독재자 게시 시민운동가 벌금형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최성 고양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며 '독재자'와 '비열하다' 등 표현을 쓴 시민운동가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13형사부(안종화 부장판사)는 9일 모욕죄로 기소된 조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맥락과 취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욕의 고의성이 상당하며 사회 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적 관심사인 요진 와이시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2015년 11월 조 원장이 SNS에 지속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신 검찰은 조 원장이 SNS상에 글을 올리며 사용한 '독재자'와 '비열하다' 등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판단해 모욕죄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조 원장은 "재판부가 너무 기계적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간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한 바 있는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을 마친 뒤 곧장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을 토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또 11월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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