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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원아 훈육하다 팔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구속

친구와 승강이 행동 제지과정 발생
지속적 학대행위 정황은 없어

다섯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 B(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사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원아와 승강이를 벌이던 C(5)군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군을 훈육하다가 C군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을 비롯한 다른 원아들에 대한 A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C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신경과 성장판이 손상돼 후유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어린이를 1~2분가량 달래다가 어린이가 휘두른 팔을 강하게 비틀어 잡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며 “고의로 그랬다거나 지속해서 학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의 팔이 부러지는 등 결과가 중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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