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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월만에 2배이상 수익”… 가짜 가상화폐 팔아 1552억 ‘꿀꺽’

필리핀 불법체류 범행 총책 등 국내외 사기단 30명 검거
수원 등 22곳에 지역센터 개설 피라미드식 금융사기 벌여
온라인거래소까지 운영 투자자 속여… 피해액 국내 최대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미끼로 1천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금까지 일어난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국내 모집책 권모(45·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62)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서 범행을 총괄한 마모(45)씨와 전산 분야 담당자 등 3명을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잠적한 공범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성남시 분당에 가짜 가상화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 3만5천여 명으로부터 1천5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인당 많게는 5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자들끼리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FX코인’, ‘FX888’, ‘이노션빅’ 등 온라인 거래소까지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수원 등 전국 22곳에 지역 센터를 개설, 사업설명회를 여는 한편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식 금융 사기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마씨는 지난 2006년 3천200억 원 규모 통신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조여권으로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 사기 범행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검거됐다.

마씨는 지난 11년간 필리핀 당국에 불법체류로 2차례 검거된 적이 있지만, 허술한 감시를 틈타 매번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더욱 지능화, 글로벌화 돼 가는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비상장주식투자’ 등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이 건전한 서민경제 기반과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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