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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근로자 46.8%… 비율 낮춰야”

국민의당, 예산법안 심사원칙 발표
법인세 구간 신설 반대·인상 찬성

 

국민의당은 15일 정부가 소득세율 조정에 앞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부수법안 심사원칙·방향’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우리 근로자의 46.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자 상당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등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세를 얼마나 높여야 할지는 전략적인 부분인 만큼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안은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것인데, 법인세 구간을 신설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법인세를 올릴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소득자, 초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는 복지수요 감당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테이블에 놓고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밖에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차익 대한 누진과세도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책임을 내던진 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대안은 국민의당이 모색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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