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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시 후임병 성추행대학생에 집유2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군복부 시절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군인등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는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의 한 보병사단 분대장으로 있으면서 함께 생활하던 분대원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발로 비비거나, 샤워 중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올 4월 전역해 군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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