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은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 상담을 하고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22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시민건강닥터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성남시의사회와 맺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건강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 지정 1차 의료기관(시민행복의원)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건강닥터제는 주민에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료복지사업이다.
현행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근로자 건강센터를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보고 올해부터 3단계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민행복의원 상담 연계 방식의 ‘시민건강닥터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사회는 오는 3월 2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민행복의원 지정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9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구별로 ▲수정지역은 신흥3동·태평3동·산성동 ▲중원지역은 중앙동·금광2동·상대원3동 ▲분당지역은 정자2동·야탑3동·백현동에 각각 간호사가 근무한다.
이들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체성분 등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상담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 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받은 사람은 건강 상담 바우처(1인당 6만8천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시민행복의원 의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온 주민을 치료하고 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또 생활습관, 질병 인식 조사 후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차례 건강생활실천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2천여 명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시민건강주치의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견수렴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치의제’라는 용어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시민건강닥터제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지난 2016년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지난 해 7월에는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에는 매년 3만3천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천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한다”며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시민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