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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유세차량서 난간 붙들고 ‘위험천만’ 선거운동

화물차 적재함 개조 간판 등 설치
밤늦게까지 지역 곳곳 돌아다녀
별다른 안전장치 없어 사고 우려
경찰 “교통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유권자 알권리 차원 계도 중점”

“여러분, ○○○ 후보를 기억해주세요!”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조용한 선거를 하기로 한 현충일인 6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의 한 2차로 도로를 달리는 유세 차량의 지붕에서 한 후보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1t 화물차 적재함에 영상·음향 장치 및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간판을 설치해 만든 유세 차량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도내 도로 곳곳에서 유세 차량에 탄 남녀 선거운동원들이 허리까지 밖에 오지 않는 난간을 양손으로 붙들고 이동하거나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외치며 유세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유세 차량이 인도에 올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소음을 내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내용의 민원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다.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아침 출근길 도로부터 늦은 밤 역과 광장 등 번화가까지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넘쳐난다.

유세 차량은 목 좋은 자리에 대 놓는 것만으로도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알릴 수 있고, 기동성 있게 지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수단이어서 선거운동 필수 장비로 꼽히지만 달리는 유세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도 등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및 교통방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고, 유세 차량이라고 해도 금지장소에 주·정차할 수 없지만 각 선거 캠프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마다치 않는다.

경찰은 이런 유세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적재함 탑승 운행)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위험성 설명하고 협조 요청, 현장 시정조치. (주·정차 위반) 교통불편 야기 시 경고 후 이동요청 등 계도”라는 업무지시 사항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위반행위를 계속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만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하겠다는 것이지만 그간 적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한다고 해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곧바로 교통방해죄로 형사 입건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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