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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수록 심각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들의 농작물 습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확기는 물론이거니와 파종기와 생육기를 막론하고 밭작물들을 파헤친다. 고라니와 멧돼지에서부터 청설모, 조류 둥에 이르기까지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종류도 다양하다. 남양주시의 경우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지난해 멧돼지 503마리, 고라니 300마리를 포획한 바 있지만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것과 같이 야생동물 포획 시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가장 피해를 입는 농작물은 옥수수와 고구마다. 수확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밤사이 고라니와 멧돼지들의 습격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리기 일쑤다.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13억7천여 만원이다. 그나마 지속적인 포획으로 피해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농가를 감안한다면 실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가뭄·우박·고온·호우 등을 이겨내고 애지중지 재배한 농작물의 피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 특히 산촌지역은 농사를 지어 얻는 게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밤을 새워 농작물을 지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기울타리와 담장은 물론 폭죽·은색테이프 등 온갖 퇴치도구를 동원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농가들의 호소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대책 예산을 2012~2016년 연간 33억원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늘려 피해 예방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밭 한가운데에 허수아비라도 세워 피해를 막아보자는 것이 농민들의 심정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야생동물 보호에 나서는는 것과도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이제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한 유해야생동물들을 어찌 할 건가. 정부는 이제라도 야생동물 피해대책 예산을 대폭 늘려 농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피해보상액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포획 중심의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신 피해방지 시설 확충이나 피해 보상 실질화 등 우회책이 우선돼야 한다. 일본처럼 농림부는 피해 집계와 예방대책을 전담하고 환경부가 종의 보전 등을 맡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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