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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굿값 1억 챙긴 무속인 2심도 무죄

세월호 유족에 “다른 가족도 위험”
法 “허용될 수 없는 행위 아냐”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동생이 죽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속인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무속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족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선 통상 4천만 원 이내인 굿값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무속 행위의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한 규모의 굿을 받기를 원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피고인은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2015년 5월 내림굿을 받게 하고 굿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B씨는 굿을 받은 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피고인을 고소, 검찰은 A피고인이 B씨의 불행을 예고해 불안함을 느끼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그러나 A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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