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을 위협해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섬마을 전 이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은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회 규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며 협박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성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옹진군의 한 섬에서 B(63)씨 등 주민 4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900만원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하게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