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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빌려 약국운영, 요양급여 10억 가로채

법원, 6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약사들을 고용해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월급 등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B( 69·남)씨와 C(76·여)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한 진료를 하거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 A씨는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한 이익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사 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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