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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박달동쓰레기적환장 악취 수년째 ‘모르쇠’

석수동 악취·유해물질 아스콘공장
가동중단 강력조치와 상반 행정

지속 민원에도 오염원 측정도 안해
시 위탁운영 시설엔 ‘이중적 잣대’

<속보> 안양시가 위탁 운영하는 박달동쓰레기적환장이 고질적인 악취로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받고 도시 이미지마저 흐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30일자 8면 보도) 해당 시설들을 관리하는 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석수동의 아스콘 등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주)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안양시의 단속과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등으로 현재까지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과는 상반되는 행정행위다.

15일 도와 시, 주민 등에 따르면 박달동쓰레기적환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 등은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하루 11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 일일쓰레기 수거량이 365톤에 이르는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의 각종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해 수년간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원 측정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는 매년 5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주민감시요원 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악취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취의 경우 공장밀집지역 등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민원이 1년이상 이어지고 3회이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배출시설 지정고시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법적 기준치를 어기면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시는 민간기업인 제일산업개발(주)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공장가동을 중지시킨 반면 시가 위탁운영하는 쓰레기적환장은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

주민 A모씨는 “민간기업엔 엄격한 법적용으로 공장가동을 막으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부터 법규정을 지키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 등의 발생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달동쓰레기적환장은 박달로 232에 1993년 준공 후 생활쓰레기, 재활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이들 운영업체 예산은 138억여원이다./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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