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인사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으면서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자체 인사규정을 직원에 적용, 관련법에 저촉되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은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공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인사를 비롯한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사 직원들은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법적 보호 테두리에서 벗어난 상태다.
내부규정, 특히 인사규정 곳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공사 직원들이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억울한 직원도 있어선 안된다.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퇴직이나 해고 등에 있어선 더더욱 신중히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법률 검토, 노동조합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