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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터넷 사용료 연간 3억 불구 평택시, 수십년간 KT와 독점계약

입찰·수의계약 절차 준수 외면
5년마다 특정사와 재계약 지속

경쟁업체 “지자체 계약법 위반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꼬집어
시 “설치 기반시설때문…” 해명

평택시가 연간 3억원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료를 수십년동안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시는 연간 인터넷 사용료로 수억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특정업체와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는 구 한국통신이었던 ‘KT’와 인터넷(내·외부망) 사용 계약을 지금껏 ‘(연장계약)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지출된 인터넷 사용료가 매월 2천300만원에 달하고, 연간 3억 원에 이르는데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KT에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독점계약’까지 지속해 왔다.

실제로 시는 인터넷 사용계약과 관련해 단 한차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지출해 왔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KT와 독점계약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KT를 비롯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필요에 따라 시가 ‘지명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관련 부서는 인터넷 사용계약과 관련, 이마저도 무시한 채 KT와 관행적으로 독점 계약을 지속해 온 셈이다.

결국 인터넷 사용계약과 관련, 계약 과정이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경쟁 통신사들은 “그동안 평택시는 KT가 지역별로 법인이 있다 보니 ‘관내업체’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것에 독점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택시와 KT간 인터넷 사용 계약이 5년씩인데, 계약 과정이 종이 한 장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용계약이라 한다면 최소한 당사자(평택시·KT) 간 상호 조율이 이뤄져야 할 텐데, 아마도 KT가 작성한 계약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과적으로 평택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이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가 KT를 비롯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균등한 계약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정보통신과 측은 “인터넷 사용계약은 재연장과 관련한 공문을 KT에 발송해 온 것은 맞다”면서 “KT가 그동안 설치해 놓은 인터넷 기반시설 때문에 계약을 지속해 왔다”고 답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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