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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시대 ‘한걸음’

 

 

 

2019 자치분권 앞당기는 지자체

대한민국 건국이래 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주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선언 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약속해 한층 기대감이 커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인지역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文정부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약속
6대 전략 33개 과제 종합계획 발표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
국세-지방세 비율·지방소비세율 상향

주민 직접 참여로 주권 행사력 제고
단체장 견제 기능 강화 신뢰도 향상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현실적인 주민주권 구현 ▲재정 분권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매번 무산됐던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이 지난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에 있고 법안 통과시 500여개의 국가사무가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가와 종속적인 관계이던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상향된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0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세원불균형 보정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와함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지방세수가 3조3천억원 증가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재정분권을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질적 추진과 구체적 실행을 위해 자치분권위는 관련 중앙부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의회, 유관기관, 국민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처럼 자치분권은 중앙집중형 정부구조에서 지방분산형 구조로 체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밀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확대된다.

특히 주민자치가 강해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대신 마을 단위의 자생적 자치가 가능해지며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로 주권 행사력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된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 견제 기능이 강화돼 자치단체의 투명·공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신뢰도가 향상된다.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각 지자체도 자치분권 조기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 자치분권 개헌 앞장

수원형 로드맵 수립·T/F 구성

다른 지자체와 연대·협력 ‘박차’


수원시는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며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며 다른 지자체와 연대·협력하는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천명 ▲권한 사무의 과감한 일괄 지방이양 ▲3대 자치권(입법·재정·조직) 보장 ▲경찰자치·교육자치 보장 ▲중앙·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민선7기 수원형 자치분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과제 발굴 및 장·단기 세부실행계획도 마련하고, 법무, 재정, 안전, 교육, 주민자치, 인·허가 등 10개 분야 20여 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추진 T/F 구성해 2019년까지 운영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치분권개헌’이다. 개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하고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2019년에도 자치분권개헌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고양형 특례시’ 사무 발굴

189개 대도시 특례사무 분석 실시

“지방자치 개정안 국회 통과 온힘”


고양시는 정부의 사무이양과 분권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선정한 189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형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무와 재정권한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18년 10월 30일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며 “고양시는 인구 100만의 광역시급 도시규모에도 행정·재정적인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여건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자치분권조례 제정

제도마련·역량강화 위한 조례 제정

자치분권협의회로 시민 교육 강화


용인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주민 주권 구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제도마련과 시민 및 공무원의 자치역량강화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자치분권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또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자치분권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금이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분권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례시 법제화 및 권한이양이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주민 참여 정책 확대

지역회의, 동탄권부터 우선 시행

주민참여숙의제도로 갈등 해소


화성시는 ‘지역회의’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도출된 합리적인 정책제안, 의견청취 등은 시정추진에 반영하고 신도시의 특성상 교통, 인구, 기반시설 등 현안이 많아 동탄권부터 우선 시행 후 나머지 6개 권역으로 지역회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혁신읍면동제)을 위해 읍·면·동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지역 맞춤형 자치계획을 수립해 참여예산사업 제안 및 집행 등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한다.

또 주요 정책결정 및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 등은 공론의 합의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주민참여숙의제도’를 운영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민선7기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시가 가진 권한과 역할을 시민과 읍면동에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촉구

12개 해양·제조산업 분야 사무이양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제화 등 추진

인천은 재정분권 확보를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제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중지와 배분율 조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해양과 제조산업 분야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12개 이양요청 대상사무를 발굴해 사무이양을 추진중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계획과 관련해 항만·공항, 산업단지 밀집, 청소년 문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다양한 치안범죄 발생 지역으로 시민생활 치안안전을 위해 표본자료 수집이 가능한 지역을 강조해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도 요청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앙권한 분배와 관련 인천형 이양대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겠다”며 “보통성 원칙에 의거 광역사무중 군·구에 이양대상 사무를 제안을 받아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뤄지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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