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새해부터 대규모 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비닐봉투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새해부터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단,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4월 이후로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대규모점포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는 물품 구매 시 개인 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박스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매장 내 비닐롤백은 1차 포장되지 않은 생선,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강화된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대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구 담당자 회의와 안내문 등을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용성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