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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운행제한은 안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13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처음 발령됐으며,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출력을 80%로 제한했고,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가 출력을 줄여 발전량을 감축했다.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주말이어서 발전량을 제한해도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도 야간 물청소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했다.

 

3개 시·도는 최대 199대의 단속 장비를 투입해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차고지와 터미널 등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월요일인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36㎍/㎥ 이상)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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