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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취업 130건 고소·고발 업체에게 1년간 합의금 7천700만원 갈취

안전조치 미흡 등 꼬투리 잡아
인천지검, 근로자 3명 구속기소

건설현장에서 고소·고발을 일삼아 금품을 갈취한 일용직 근로자 4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으로 A(48)씨 등 일용직 근로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이틀 일한 뒤 꼬투리를 잡아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해 합의금으로 7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도 나온다”라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원·하청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130여건을 고소·고발했으며 합의금을 받으면 취하해 줬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까지 고발해 하청 실무자들을 압박하고 합의 과정에서 녹음할까 봐 요구 금액을 말로 하지 않고 핸드폰 화면에 입력해 보여주는 등 치밀했다”며 “고소·고발권을 남용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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