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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력근로제 확대, 노사 상생으로 이어져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수확한 첫 결실이다. 막판 노사 고위급 회의 등 2개월간 9차례 회의에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하고 구체적 합의문까지 만든 경험은 값지다. 이익이 충돌하는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 전례는 흔치 않다. 다른 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화에서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이번 합의 과정은 교훈으로 기억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될 가능성이 컸던 탄력근로제 확대를 사회적 대화에 넘기고 진통이 이어지자 사회적 대화의 의제 채택 기준 및 효율성에 회의론이 있었다.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가닥 잡은 상태에서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으로 동의를 압박했다는 노동계의 불만도 상당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보전이나 건강권 보장에 경영계가 미온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야합’이라고 비판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입법과정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사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바란다. 기업은 동시에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사노위 합의문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불가피한 사정’ 등 예외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한 것도 사업주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것이다. 노조 등 근로자 대표가 없는 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탄력근로제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임금보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숙제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20일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합의가 안 된 채 국회로 넘어갔다면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빨리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등에 대해 여야 입장이 다르지만, 타협 못 할 수준은 아니다. 모처럼의 사회적 합의에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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