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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시정부 수립일 공휴일 지정은 당연하다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오는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고자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여론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여론도 긍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시공휴일 지정 찬성은 62.2%로 나타났다.

반대는 27.8%, ‘모른다’, 무응답은 10%였다. 눈에 띄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이다. 찬성은 29.9%였고 반대는 53.8%였다. 국민들의 반응이 이처럼 호의적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있었다. 1919년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 된 뒤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규정하고,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은 무시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졌다. ‘3·1독립선언’에 기초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했다. 현재 헌법의 기초인 임시헌법도 제정하고 공포했다. 임시헌법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임’이란 내용이 들어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민주공화제’란 정치체제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919년 4월 11일 이후 100년이란 세월 동안 엄청난 격변을 겪었다.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숨 가쁜 역사가 이어졌다. 국가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10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이런 역사를 돌아보고 애국선열들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또한 경축하기 위한 날이다. 마땅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아예 법정공휴일로 정해 매년 온 국민이 기념하는 방안도 유념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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