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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와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해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개의 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도종환·박정·박홍근·서영교·신창현·전해철·최도자·최재성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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