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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파트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전국 확산

2016년 최초 시행… 3년 만에 국가 정책으로 결실
아동주치의제·시민배심원제 등 반영될지 관심집중

수원시가 지난 2016년 최초로 시작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산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원시 시행 3년만인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것으로 ‘사람중심’을 전면에 내건 수원시의 또 다른 정책의 확산도 주목된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6월 공동주택에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 2016년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경비 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 새롭게 조성된 수원시의 공동주택은 당연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영했고, 이미 조성된 공동주택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의 이같은 정책은 3년여만인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국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후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해 비상한 관심과 극찬 속에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는 ‘아동주치의제’와 ‘시민배심원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등의 국가정책 반영 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근로자 쉼터·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검토안을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수정검토안에는 휴게·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최소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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