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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행안전도우미 조례 제정…공사장 안전통행 돕는다

수원시는 19일 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보행 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보행안전도우미 조례는 사업목적과 활동 범위, 임무, 금지행위 등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은 처음 마련된 제도다.

조례에 따라 공사장 등 주변에 배치되는 보행안전도우는 시가 시행하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된 근무지에 배치돼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건설공사 시중노임 단가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이 적용되며 건살사업자와 계약한다.

보행 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와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행 안전도우미의 임무, 안전모·조끼 등 규정 복장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금지행위가 적발돼 경고를 3차례 받으면 보행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시는 세류동 보도정비공사 현장 등 건설공사 현장 274곳에 보행 안전도우미 3천865명을 배치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 올해는 연인원 1천404명의 보행 안전도우미가 배치된다.

시 관계자는 “보행 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 안전에 큰 역할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 발주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 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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