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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당위성·정당성·유관기관 협의… ”

이은주 위원장, 추경예산 심사방향 밝혀

예결위, 출입기자단 인터뷰서

시·군 분담비율 조정 방안 고려
사회적 배려 계층 예산 살펴

 

 

 

“사업의 당위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유관기관 충분한 협의 유무 등을 따져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6) 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1회 추경예산 심사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4가지의 원칙을 토대로 한 심사를 예고했다.

심사원칙은 ▲사업의 필요성,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의 당위성 및 절차적 정당성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특혜사업인지 선심성, 일회성 행사·축제는 아닌지 ▲지난 본예산 반영 사업 추진 사항 검토 등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도민을 위해 일자리, 복지, 경제활성화 예산 등이 반영됐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도와 사업 분담비율 조정을 원하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분담비율을 재구성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각 시·군의 재정부담이 과도한 사업이 있다. 이를테면 고교무상급식이다. 추가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청년면접수당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심의때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와 조치, 개선방안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 외에도 본예산 반영사업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결산검사를 통해선 사업이 마무리된 후 실시하는 사후관리 밖에 될 수 없다.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집행현황을 검토하는 건 사전관리의 의미가 될 수 있다”며 “(올해 본예산에 담긴)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복지부 협의 등을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147억원)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도의회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에 힘실어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두 가지 관점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생각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라며 “도민의 혈세를 심의하는 자리이니 만큼 두가지 입장을 철저히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 예결특위 의원들에게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제10대 1기 예산특위 임기는 오는 6월까지로 사실상 이번 1회 추경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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