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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수원갑)은 30일 ‘2019년도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청년친화지수를 개발하고 자료 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공고 후 불가피한 이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벌칙을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청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이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사회에 밝은 미래는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더 나아가 불합리한 고용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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