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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ASMR’ 올린 유튜버 집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녹음한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파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한옥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천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뒤 ‘19 ASMR’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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