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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가업상속공제한도 2500억까지 늘려야”

 

 

 

최근 정부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인들이 제기해온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 한도 및 사전요건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18일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천500억원(7~20년 경영 1천억원, 20~30년 경영 1천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전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천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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