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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농지법 위반 소지 있지만 투기 한 적 없다”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

언론 보도만으로 투기 의혹 제기
안산시민연대 성명서 배포 유감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의도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국회의원은 안산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불법적인 농지 소유 및 땅 투기 의혹’과 관련, 24일 “농지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민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연대가 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문의도 하지 않고 언론 보도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매우 경솔할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경실련,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 등 19개 단체로 꾸려진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지난 18일 MBC PD수첩의 ‘의원님 농촌 투자백서’ 보도를 토대로 김 의원이 아내 명의로 소유했던 안산 대부도 농지와 화성시 비봉면 땅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부도 농지 취득과 관련해 “2002년 8월 여동생 남편에게 빌려줬던 2억원 대신 대부도 땅을 받아 포도와 밤 등을 경작하다가 2010년 시장에 당선되면서 바빠진 일정으로 휴경하게 됐다”며 “이같은 상황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최근에 취득가보다 5천만원 낮은 1억5천만원에 팔아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화성시 비봉면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는 “2003년 건축사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인 3명과 함께 구매했다가 이후 공직 진출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20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에 적법하게 매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문제 삼고 마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바로 잡고,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만을 가지고 ‘투기 의혹’성명을 낸 단체는 정정문을 내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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