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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회장 "자사고 취소 불공정…교육청 전횡 도넘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5일 최근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등 시·도 교육청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면서 "(정부는) '평준화'에 경도된 채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갈등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의 이념·정치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시행 등 정책이 급변했고 이에 따른 혼란은 학교현장이 감당해왔다"면서 "이런 '교육표류'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화했다"면서 "교육청들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설치를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현재 발의된 법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 균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을 전면 재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교사가 적다"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곳이 많은데 예산을 늘려서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총 외 다른 '법정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있게 제도 정비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교원단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시·도 10곳 이상에 조직을 갖추게 하는 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 회장은 대통령 면담과 교육수석비서관직 부활을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자사고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 때 "불통교육과 편향교육을 심판하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달 10~17일 우편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투표자 10만3천432명(투표율 81.8%) 중 46.4%(4만6천538명)의 표를 얻어 다른 후보 2명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일부터 3년간이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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