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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간 자녀 다쳤을때 치료비 걱정 덜었다

민선 7기 이재명표 복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그 곳의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가수 김민우의 노래 ‘입영열차 안에서’ 가사 일부다. 가사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낮선 사람들, 낮선 환경에 가족·지인들과 떨어져지내야 하는 걱정스러움을 잘 표현했다.군 입대 초기 장병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드는 가사기도 하다.입대 장병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를 군으로 떠나보내는부모도 걱정에 쌓이기는 매한가지다.요즘은 구타 등이 없어지고,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자녀를 생면부지 타지로 보내는데 대한 걱정이 앞설수 밖에 없다.혹시 모를 사고도 부모가 안심할 수 없게 하는 부분중 하나다.하지만 경기도내에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는이같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길이 생겼다.바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덕이다.경기도는 자신을 희생해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도내 거주 청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지난해 말부터 상해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 전역때까지 자동 연장돼 이용도 편리하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청년대상 복지정책
경기도 거주자 군복무 중 불상사에 대비
道 24억9999만원 예산 들여 보험 혜택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 자동 가입
군 입대∼전역까지 보장 ‘안전망’ 구축

복무 중 상해·질병 인한 상해사망 등
‘최대 5천만원 지급’ 입원은 1일 3만원

실손보험 약관상 직장 관련 보상 안돼…
도 상해지원, 병원비의 30% 혜택 받아
갑작스런 목돈 마련 경제적 어려움 덜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홍모(23) 씨는 최근 3주간에 걸쳐 군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정은 이렇다.

일산에서 거주하던 홍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의무경찰로 복무했다.

하지만 입대 후 5개월 여만인 지난해 12월 쯤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다. 1달여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일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극심해지자 결국 지난 1월 중순 일산병원에서 CT·MRI 촬영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직장으로부터 위쪽으로 20㎝ 지점 떨어진 외벽에 야구공만한 염증 덩어리가 발견됐다.

홍씨의 아버지(54)는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종양으로 의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게다가 염증 부위가 직장 주변으로 치료가 잘못됐을 경우 신경마비 등의 증세도 고려해야 할 처지였다.

다행히 염증 분석 결과 종양이 아니라 급성 염증 덩어리로 판정됐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거쳐 서울 순천향대학 병원에 입원시켰다.

홍씨는 이 병원에서 3주간 염증 제거, 패혈증 차단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체외에서 제거기 등을 주입해 복내 직장 외벽의 염증을 직접 빼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내로 직접 주삿바늘이 들어가는 방식이라 2차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도 대비하기 위해 항생제도 투입됐다. 치료는 3주간 진행됐고 진단부터 퇴원까지 총 400만원 가량 소요됐다.

홍씨는 치료 후 생각지 못한 혜택을 받았다.

병원비의 3분의 1 정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것.

경기도가 시행중인 경기청년 상해보험 덕분이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120만원의 병원비 혜택을 받은 홍씨는 현재 완쾌 후 복무 중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노모(21) 씨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혜택자 중 하나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육군에 입대, 훈련소 생활을 마친 후 인천광역시 인근에 위치한 부대로 배치됐다. 경계작전에 투입된 그는 야간에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사고 발생 당시 그는 단순 발목 염좌 등으로 여겼으나 통증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걷기조차 할 수 없게 된 그는 군 병원 등을 거치면서 진료를 받게 됐다. 진료 결과 오른쪽 발목 골절상이었고, 이후 민간병원으로 후송됐다. 발목이 골절되면서 인대까지 손상될 위기에 처해서다.

노씨는 군 입대 불과 2달여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

노씨의 아버지(52)에게는 아들 수술비로 약 300만원 가량이 청구됐다.

하지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턱에 수술비의 약 30%를 혜택을 받았다.

오른쪽 발목 골절상으로 상해진단금 30만원, 수술 전후 상해입원지원금 등에 따른 일일 3만원이 보장돼 모두 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노씨 역시 현재 완치후 다시 군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지급 받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정책’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새로 도입한 청년 대상 복지정책이다.

도는 군복무 중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도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이 정책을 추진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대상 인원은 현역, 상근예비역과 의무 경찰 및 소방원 등 약 10만5천여명에 달한다.

도는 이를 위해 24억9천999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인당 4만1천원의 보험료가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군 복무가 시작되면 상해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복무 중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부터 상해사망까지로 최대 5천만원이 지급된다.

입원은 1일 3만원, 골절 및 화상 사고는 3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및 상해사망 등에는 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원된다.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11일까지 사망 1건, 상해 476건, 질병 197을 포함해 모두 674건에 대해 지원됐다.지급된 총 보험액은 5억2천610만원이다.

홍씨 아버지는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약관에는 직장 관련 질병 등 포함이 안되고 있던 차에 아들이 군보험 혜택을 받게 돼 크게 도움됐다”라며 “갑자기 아들이 입원해 놀랐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지원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노씨 아버지도 “멀쩡하게 복무중인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수술비를 마련했다”며 “사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특히 갑작스럽게 수술비를 마련해야 해 난감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돼 아들의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 아들이 무사히 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군 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무 중 사고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도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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