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당연히 지원해야 할 군(軍)소음 피해 학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경기도내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황대호(수원시 4 : 서둔·구운·율천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오는 8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150개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 조례안은 피해 학교들이 군공항의 비행훈련과 사격장 포격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위해 황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피해 학교들을 방문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고충을 수렴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백혜련 국회의원과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지원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 정도와 이로인한 불편 등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인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소음 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습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음 피해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사업 ▲방과 후 돌봄사업 교육복지 증진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 ▲특기·적성 활동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가 받고있는 군공항 소음 피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교원·교직원 배치와 교직원 우대 항목에 따르는 가산점과 복지포인트, 수당, 치료비 등도 지급된다.

경기도교육청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소음 등 실내 환경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평상시 소음의 정기적인 확인과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정온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또 “학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황의원은 이 조례안이 “특정지역과 학생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침해받고있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기가 오는 8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