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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분할 납부’로 기업 부담 던다

부과 기준 연 1회→시기별로
경기도·평택시 공동 건의안
정부, 규제혁신 적극 반영 결정

연 1회 한꺼번에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열린 ‘지역경제·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를 통해 하천수사용료 분기별 분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왔다.

실제 평택 S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00만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했으나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3년간 한해 평균 약 50 t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연평균 약 1천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 평택시와 공동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는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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