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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LH,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0억 부당이득”

76건 소송에서 반환 판결 받아
이 의원 “원주민들 두 번 울어”

 

 

 

3일 이현재(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결과 지난 5년 6개월간(2014년~올해 상반기)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이 제기한 76건의 소송 중 LH가 승소한 것은 1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LH가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확인됐다.

소송 내역을 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절반(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고, 22건에 대해서는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해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LH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됐고,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는데, 아직 관련 지침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커녕, 그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H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강제수용으로 살 터전을 잃은 수많은 원주민들을 두번 울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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