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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 저지 60대 중태

경찰 무리한 건물진입 만류불구
집행관 진입하자 현장서 농약 마셔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던 전직 경찰관이었던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쯤 부천시 춘의동의 한 건물에서 A씨(62)가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농약을 마셨다. A씨는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중태다.

현장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선정한 집행관 10명, 용역 4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1억원 상당의 건물 강제집행을 위해 A씨와 대치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하자 경찰은 협상팀 등 10여명을 꾸려 A씨를 진정시키는 한편 집행관들에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집행관들이 강제집행 고지를 해야 한다며 건물에 진입하자, 이를 본 A씨는 현장에서 농약 반병을 마셨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은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아 강제적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법원 집행관들이 오히려 역정을 내며 고지를 위해 들어갔다”며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법원 집행관은 법원 소속이 아니다”며 “경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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