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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 ‘업계약’ 왜? 대출금 한도이상 받기 노려 성행

건축주·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되팔때 양도세액 줄이기도 노려

“원하는 대출금액·이자율 맞춰
매매거래가 높여줍니다” 광고

부동산 시장교란 선의 피해자 우려

도내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등에서 대출제도를 악용한 일명 ‘업 계약’, ‘대출 알선’ 등이 성행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등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공인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도덕한 건축주들의 시장교란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다운계약은 606건, 업계약은 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매매가 의심되는 매매를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 화성, 안산, 안양,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과 건축주들이 ‘업 계약’이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노골적인 영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외부 시선이 차단된 건물 내부에서 불법 대출 알선까지 하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실거래가격과 일치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가격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이날 수원에서 직접 만난 한 빌라 건축주는 “현수막에 걸려있는 내용처럼 100만원만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고, 제1금융권은 물론 2·3금융권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며 “원하시는 대출금과 이자율에 최대한 맞춰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원금을 갚으면 이자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며, 대출 한도가 낮으면 실제보다 분양가를 높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대출 알선, 업 계약 등을 안하는 곳이 없다”며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다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부에 신고내용을 보내 검토를 기다린다.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단속을 한다”며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 계약’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일로, 주로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거나 또는 되팔 때 양도 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박건·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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