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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5년간 무허가 업체건물 뒤늦게 적발

포승읍 ‘W석재’ 3층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사무실·숙소 이용

시,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조치
주민들 “그동안 봐주기 단속” 제기

최근 평택시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15년 가까이 ‘무허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더욱이 이 업체는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있는데도 시는 뒤늦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 그동안 구태의연한 ‘봐주기 단속’을 벌였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물류업체인 ‘W석재’는 지난 2005년 10월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384-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594㎡)로 소매점·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W석재는 지금껏 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15년 가까이 무허가로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또한 W석재는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불법 사용과 함께 현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383(전), 384-1(답), 388-1(답)’ 역시 불법 농지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W석재는 한 필지(포승읍 내기리 388-6)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며 “현장 확인 후 불법 농지 전용을 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들과 인근 물류업체들은 “그동안 W석재가 사용하고 있는 3층 규모의 건물이 무허가(미사용승인)였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다”며 “평택시가 ‘봐주기식 단속(점검)’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을 버젓이 사용해 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 봐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에 나가 조속히 이행을 권고했고 이행강제금 역시 억대 규모로 나올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W석재 측은 “평택시로부터 이행권고를 받은 상태”라고만 답했다.

한편, 평택시는 현재 건축물 착공 후 (장기)미사용승인 중인 건축물(허가 및 신고)이 본청 760여 건과 송탄출장소 600여 건, 안중출장소 800여 건에 달한다고 전해 왔다./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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