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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허용”

헌법소원 낸 이재명 주장 인정
재판관 8:1로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 선거와 차별에 해당
202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 지사는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즉각 환영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다만 202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헌재 결정에 대해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며 “헌재가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광역단체장선거종류 따라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안경환·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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