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및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1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이달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한 16일까지 그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