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민들의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1일부터 관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도시공원으로, 앞으로 이곳에서는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지정된 공원에 음주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무분별한 음주 행위로 인한 폐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