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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스토킹 당해도… 보호 안되는 교사 개인정보 ‘수면위’

이름·소속 학교 등 무방비 노출
현행법상 비공개 근거 없어
도교육청, 일정기간 후 삭제 검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한 교사가 지속적인 스토킹에 이어 ‘자녀 살해 모의’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 노출되는 교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원(교장, 교감, 교사) 정기인사 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세부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3일에서 1주일 후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인사 투명성 등을 이유로 전체 대상자의 과목, 발령전 소속 학교, 발령지역(지역교육지원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그런데 최근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수원시 영통구청 공익요원이 고교시설 교사를 계속 스토킹하고, 급기야 조씨와 피해 교사 자녀에 대한 살해 모의를 한 사실이 국민청원을 통해 드러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민청원 교사에게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사의 이름을 현행법상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보니 삭제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에게만 공개, 또는 이름 일부를 가린 뒤 공개하기도 하지만 ‘홈페이지에 왜 교사 이름이 없냐’는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제기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개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교사 개인정보 노출 대상이나 여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 관계자는 “현행 법률들 사이에서도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라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전까지는 교육부가 명확한 해석이라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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