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이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번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개최된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 23건 중 22건이 통과됐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