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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을 ‘내 땅처럼’… … 남양주시 불법데크 확인

진입로도 불법 증축 추가 적발
남양주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할것”

 

 

 

<속보> 남양주시가 수석동 한강변 국유지 하천에 데크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영업장 등으로 사용(본보 5월 8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A카페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11일, 12일 두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 A카페는 국유지 하천부지에 경량철골로 1층 110㎡, 2층 110㎡ 규모로 불법공작물인 데크를 만들어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카페 진입로 주차장 170㎡도 아스콘포장을 해 불법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카페가 한강인 국유하천 부지에 불법으로 데크를 설치해 영업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A카페 본 건물의 외부계단과 화장실, 진입로도 불법으로 증축한 것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업소의 야외 데크 2곳 중 100여㎡ 규모의 데크에서는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다른 70여㎡ 규모의 데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 데크가 설치돼 있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한강오염행위제한지역인데도 카페 이전 음식점 운영때부터 대형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민들은 “한강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 이처럼 데크를 설치해 놓아 유사시 무척 위험해 보인다. 허가는 받은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업소 건물은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무단증축으로, 2012년에는 부속사를 영업장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하천법’ 등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할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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